전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이하"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업관서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하부조직으로 과ㆍ실을 두되,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실장은 공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ㆍ공업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로 보한다. 다만, 집배실장은 우정주사보 이상의 우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우체국의 하부조직은 별표2와 같다. 단, 영업과 밑에 두는 실ㆍ팀은 별표2-3과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우체국의 하부조직 중 경영지도실ㆍ고객지원실ㆍ우편영업실ㆍ금융영업실ㆍ보험영업실ㆍ물류실ㆍ소포영업실ㆍ집배실은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집배실은 관서별로 집배구 50구당 1실을 설치한다. 다만, 배달물량 및 민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달리 설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배실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에 소요되는 인력(상시계약집배원을 포함)에 대한 증원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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