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이하"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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