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이하"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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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편집중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편집중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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