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이하"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편집중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관서의 명칭·위치 및 관서장 직급
[별표 1] 관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서장 직급 1. 지방우정청 명 칭 | 위 치 | 관할구역 전북지방우정청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효자동2가) (1971.4.20., 1979.10.01.개칭, 2009.12.07.현청사 이전) | 전북특별자치도 2. 5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구분 | 명 칭 | 위 치…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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