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임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이하"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총괄국장에게 위임한다.
1.우정계획과 소관업무 중 다음사항
가.UPS 보급 및 유지보수 관리(예산배정 제외)
나.우체국 고객의날 운영
2.우편영업과 소관업무 중 다음사항
가.신서독점권 위반업체 적발 및 법적조치(단, 행정처분 제외)
나.우편에 관한 손해배상
다.우표류 판매 및 우표류판매소 관리
라.수탁상품 판매 및 출납정산 관리
마.인터넷을 활용한 마케팅 업무
바.다량통상우편 이용고객 관리
사.우편사업 고객관계관리(CRM)의 운영관리
아.국제특급 방문보상금 지급
자.소포 다량이용고객 관리
차.(삭제)
카.소포물류창고 운영ㆍ관리
3.우편물류과 소관업무 중 다음사항
가.배달점 DB 운용 및 관리
나.(삭제)
다.상시집배ㆍ특수지ㆍ재택 관리 및 운영(예산 및 정원배정 제외)
라.집배지황 조사 및 통계 관리
마.우편수취함ㆍ반송함 관리 및 정비
바.우편물 위탁운송 계약체결
사.소포위탁배달 운영 및 관리(예산 및 감독기능 제외)
아.(삭제)
자.집배환경 변화에 따른 집배구 조정
4.운영지원과 소관업무 중 다음사항
가.하계수련원 업체선정 및 계약 등 수련원 관리(폐원, 객실조정, 이용수수료 징수, 운영계획 제외)
나.영ㆍ유아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기본계획, 예산확보, 운영지침 제ㆍ개정 제외)
다.전광판 시설관리 및 운영
5.인력계획과 소관업무 중 다음사항
6급이하 및 우정직 정원대체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채용연장
6.예금영업과 소관업무 중 다음사항
가.가계수표 가입자 관리
나.가계수표 대월의 채권관리(단, 채권관리지침 마련 및 대책수립은 제외)
다.전자금융서비스의 매월 이용실태 분석 및 정지자, 해지자 추출
라.고객상담실 설치 및 시설 개선업무(단, 예산관리 제외)
7.보험영업과 소관업무 중 다음사항
가.우체국보험 대출채권 관리방안 수립
나.우체국보험 공익사업 지원대상자 관리 및 지원대상자의 확정
다.자체 영업계획에 의한 우체국ㆍ우수직원 및 우체국 FC 평가 포상
라.우체국 FC 조직운영 및 육성, 직원 등 보험모집 조직운영 및 육성(운영기준 설정업무 제외)
②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편집중국장에게 위임한다.
1.우편영업과 소관업무 중 다음사항
가.다량통상우편 이용고객 관리
나.소포물류창고 운영ㆍ관리
2.우편물류과 소관업무 중 다음사항
가.(삭제)
나.우편물 운송업무에 관한 조정 및 감독(감독기능 제외)
다.우편물의 발송 및 도착업무(발송준수사항)에 관한 사항(평가반영 및 감독 제외)
라.우편집중국 비정규직 인력운영(예산 및 정원배정 제외)
마.(삭제)
3.운영지원과 소관업무 중 다음사항
가.영ㆍ유아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기본계획, 예산확보, 운영지침 제ㆍ개정 제외)
나.전광판 시설관리 및 운영
4.인력계획과 소관업무 중 다음사항
6급이하 및 우정직 정원대체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채용연장
5.회계정보과 소관업무 중 다음사항
물품의 검수 및 현지 배송
③총괄국장 및 우편집중국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위임업무를 소속 하부조직 개인별 분장사무로 지정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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