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지방우정청 및 현업관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이하"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지방우정청 및 현업관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지방우정청 및 현업관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전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별표 4] 전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1. 지방우정청 명 칭 | 위 치 | 관할구역 전북지방우정청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효자동2가) | 전북특별자치도 2. 우체국 명 칭 | 명 칭 | 위 치 | 관서급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 소속 우체국 또는 관할구역 | 위 치 | 관서급…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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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지방우정청 및 현업관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적용범위제6조 · 하부조직제7조 · 분장사무제8조 ·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제9조 · 과의 설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