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전략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조의2 제7항에 따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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