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전략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조의2 제7항에 따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임시회의는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협의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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