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전략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분과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조의2 제7항에 따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하며, 분과협의회 위원은 재정운용전략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분과협의회 위원장은 분과협의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분과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분과협의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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