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전략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조의2 제7항에 따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협의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계, 연구소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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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