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전략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공포 · 2026-08-0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조의2 제7항에 따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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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계, 연구소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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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협의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계, 연구소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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