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전략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공포 · 2026-08-0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조의2 제7항에 따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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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 재정혁신정책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 재정혁신정책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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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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