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전략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조의2 제7항에 따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 재정혁신정책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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