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전략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보궐위원의 잔여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공포 · 2026-08-0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조의2 제7항에 따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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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보궐위원의 잔여임기)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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