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전략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의안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조의2 제7항에 따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안 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기획예산처에 해당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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