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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