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4-07-16 · 시행일 2024-07-17 · 소관 - · 총 20조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공포 2024-07-16 · 시행 2024-07-17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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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허가증제11조 검사공무원의 증표제12조 의연금품 모집 상황 및 내역서제13조 모집비용 지출 내역서제14조 의연금품 모집 상황ㆍ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제15조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제16조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제1의2조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제2조 의료서비스의 제공 등제3조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확보제4조 구호의 실시제5조 응급구호의 실시제6조 재해구호상황 등의 보고제7조 지역구호센터의 구성제8조 지역구호센터의 운영제8의2조 재해구호사업계획서제8의3조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제8의4조 행정처분기준제9조 허가신청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