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6조 (지원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립주택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등 발생 여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립주택 지원 이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포함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조립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조립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립주택 지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신청서(신규, 연장)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신청서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신청서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신청서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신청서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신청서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신청서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신청서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신청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대장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대장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입 주 자 | 입 주 자 | 입 주 자 | 입 주 자 | 입 주 자 | 지원현황 | 지원현황 | 지원현황 | 반납 기한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성명 | 주소 | 연락처 | 피해유형 | 세대원수 | 지원기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