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13조 (관련기관간 업무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관련기관간 업무협약의 체결) 관리기관과 지원기관은 이 고시에 따른 조립주택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과의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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