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8조 (지원 기간 경과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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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는 제7조에 따른 지원 기간이 종료된 경우 해당 조립주택을 관리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그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입주자에게 조립주택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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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제7조에 따른 지원 기간이 종료된 경우 해당 조립주택을 관리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그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입주자에게 조립주택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제7조에 따른 지원 기간이 종료된 경우(제1항에 따라 인도를 요구한 때에는 해당 기한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에는 지체없이 회수하여 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기부를 받거나 구입 등으로 취득한 조립주택을 직접 지원한 후 회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하여 보관, 관리 및 활용
2.매각 또는 불용
3.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목적으로 활용
4.관리기관 자체 보관(사용 용도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의 임시주거용으로 한정한다)
③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매각 또는 불용을 하려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④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매각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사용 중인 조립주택의 매수를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 재난 구호를 목적으로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

⑤관리기관이 기부를 받아 직접 취득한 조립주택의 매각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기부 당시의 목적과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기관에 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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