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4조 (지원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립주택은 세대별로 1동씩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지원기관이 협의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세대원이 4명 이상인 경우
2.생계유지에 필요한 물품ㆍ시설 및 제14조의 각 호에 따른 구호약자에게 필요한 보조기구ㆍ장비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입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3.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원이 3명인 경우에 지방자지단체가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별표1)
②입주자가 피해주택 복구 및 임대주택 이주 등으로 이재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조립주택을 지원한 원인이 해소될 경우 조립주택을 회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점검표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점검표 ○ 관리기관 : ○ 조립주택 주소 : ○ 점검일자 : 20 . . . ○ 점검자 소속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 직: 성명: (서명 또는…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제공 형태 및 형태별 지원 기준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별표 1]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제공 형태 및 형태별 지원 기준 1.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하 "조립주택"이라 한다.)은 본동과 부속동으로 구분하며 별표 2에 따라 냉ㆍ난방시설을 갖추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단열ㆍ난연 성능 등의 시험을 거쳐 이재민에게 제공되는 임시주택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