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12조 (비용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른 조립주택의 설치에 소요되는 기반시설 비용은 관리기관에서 부담하되, 조립주택을 운반하거나 토지에 정착시키는 비용 등의 부대비용은 지원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제9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조립주택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제7조에 따른 조립주택의 지원 기간이 종료되어 철거하는데 필요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④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에 소요되는 제작비, 운반비 및 기초ㆍ설비 공사에 소요되는 설치비 등은 시ㆍ도의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확정 전에 집행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에 소요되는 제작비, 운반비, 설치비 등의 부담기준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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