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 제10조 (특별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방호요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특별조치사항) 방호요원은 근무 중 사고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즉시 방호팀장(부재 시 방호조장) 또는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신속히 사고처리에 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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