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 제3조 (방호시설 및 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방호요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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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호시설 및 구역은 과학관 부지, 부지 내 건물 및 외곽시설, 기타 부속시설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방호시설 및 구역) 방호시설 및 구역은 과학관 부지, 부지 내 건물 및 외곽시설, 기타 부속시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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