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 제3조 (방호시설 및 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방호요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방호시설 및 구역) 방호시설 및 구역은 과학관 부지, 부지 내 건물 및 외곽시설, 기타 부속시설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