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 제6조 (출입자 및 차량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방호요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요원은 근무 중 항상 정복ㆍ정모를 단정히 착용하고 방문객을 친절히 안내한다.
②과학관에 용무가 있는 방문객에 대하여는 신원이 확인되는 자에 한하여 출입증을 교부ㆍ패용케 한 후 출입시키고, 방문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서행토록 주지시키며, 무료주차확인 등 필요한 주차안내를 병행한다. <개정 2014.9.30.>
③모든 물품의 반ㆍ출입 상황은 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물품이 부정하게 반출되지 않도록 항시 감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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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