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 제5조 (근무시간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방호요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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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호요원의 근무시간은 주ㆍ야간 교대제 등으로 운영하며 매월 근무조를 편성ㆍ운영하고, 교대 시에는 근무 중 발생된 일체의 내용을 근무일지에 상세하게 기재한 후 방호물품과 함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하고,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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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근무시간 및 인계인수) 방호요원의 근무시간은 주ㆍ야간 교대제 등으로 운영하며 매월 근무조를 편성ㆍ운영하고, 교대 시에는 근무 중 발생된 일체의 내용을 근무일지에 상세하게 기재한 후 방호물품과 함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하고, 서명한다. <개정 2014.01.02.,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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