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방호요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7.16.>

1."방호요원"이라 함은 방호팀장, 방호조장, 방호원 등을 말한다.
2."방호팀장"이라 함은 과학관의 정규 방호원으로서 관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3."방호조장"이라 함은 과학관의 정규 방호원으로서 관장이 지정한 자를 말하며 방호팀장 부재 시 방호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삭제>
5."방호원"이라 함은 과학관의 정규 방호원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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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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