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 제7조 (각종도난 및 재해방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방호요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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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호요원은 정위치에 근무하여야 하고, 청사 내ㆍ외를 순찰하여 화기단속, 시설파손상태 확인, 각종 도난사고 방지 및 재해 등에 대하여 당직책임자 및 방호팀장(부재 시 방호조장)에게 보고하고 청사단속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요원은 정위치에 근무하여야 하고, 청사 내ㆍ외를 순찰하여 화기단속, 시설파손상태 확인, 각종 도난사고 방지 및 재해 등에 대하여 당직책임자 및 방호팀장(부재 시 방호조장)에게 보고하고 청사단속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
②방호요원이 일과 종료 후 청사내의 순찰 시에는 각 사무실 소등 및 출입문 잠금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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