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 제4조 (방호팀장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방호요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방호팀장의 임무) 방호팀장(부재 시 방호조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방호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07.16.>
1.방호요원에 대한 각종 지시사항 전달
2.방호요원 근무편성 및 근무상황 점검ㆍ지도ㆍ감독
3.방호요원의 일일조회
4.일일근무상황 파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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