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 제4조 (방호팀장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방호요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호팀장(부재 시 방호조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방호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방호팀장의 임무) 방호팀장(부재 시 방호조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방호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07.16.>

1.방호요원에 대한 각종 지시사항 전달
2.방호요원 근무편성 및 근무상황 점검ㆍ지도ㆍ감독
3.방호요원의 일일조회
4.일일근무상황 파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