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 제8조 (비치장부 및 용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방호요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비치장부 및 용구) 과학관이 지정한 근무장소에는 각 호의 장부 및 용구를 항시 비치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2., 2014.9.30., 2019.07.16.>
1.방호요원 근무일지
2.방문객 기록부
3.휴일 및 야간작업기록부
4.방문차량출입기록부
5.<삭제>
6.<삭제>
7.순찰용 시계
8.무전기
9.반출증 및 반출입대장
10.손전등, 비상성냥 및 양초
11.기타 경비업무에 필요한 물품
12.<삭제>
13.<삭제>
14.출입카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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