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 제9조 (방호요원 근무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방호요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방호요원 근무수칙) 방호요원은 방호팀장(부재 시 방호조장) 및 과학관의 명령을 준수ㆍ이행하고, 별표1의 방호요원 근무수칙 및 순찰구역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방호요원 근무수칙
[별표1] <개정 2014.01.02., 2014.9.30. 2019.07.16.> 방호요원 근무수칙 1. 근무시간은 12시간 교대제를 원칙으로 하며, 12시간 교대제의 경우 근무교대는 매일 오전 8시 정각에 한다. 2. 근무자는 근무개시 시 방호팀장(부재 시 방호조장)에게 신고하고 근무시간 정각에 근무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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