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 제9조 (방호요원 근무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인 국립어린이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방호요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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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호요원은 방호팀장(부재 시 방호조장) 및 과학관의 명령을 준수ㆍ이행하고, 별표1의 방호요원 근무수칙 및 순찰구역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방호요원 근무수칙) 방호요원은 방호팀장(부재 시 방호조장) 및 과학관의 명령을 준수ㆍ이행하고, 별표1의 방호요원 근무수칙 및 순찰구역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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