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10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간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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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본 규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본 규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본래의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대회 등을 실시하는 동호회
2.등록 후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은 동호회
3.동호회 지원금을 받은 후에 활동실적 보고서 또는 지원금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동호회
4.외부행사 추진 시 기획예산처일상감사지침 제6조 제2항의 일상감사 의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동호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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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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