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5조 (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간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1.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2.동호회 회칙
3.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이 포함된 회원명부
②동호회는 기획예산처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동호회는 특정 직급이나 특정부서 소속 직원에 편중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수리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동호회 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동호회 등록 신청서 동호회명 | | | | 분야 | 분야 | | | 임원현황 | 회 장 | 회 장 | 회 장 | 회 장 | 회 장 | 회 장 | 회 장 | 회 장 임원현황 | 부서 | | 직급 | 직급 | | | 성명 | 임원현황 | 총 무 | 총 무 | 총 무 | 총 무 | 총 무 | 총 무 | 총…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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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운영지원과장의 역할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 · 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동호회 지원기준제7조 · 기본활동비제8조 · 특별지원금제9조 · 결산제10조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