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5조 (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간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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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1.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2.동호회 회칙
3.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이 포함된 회원명부
②동호회는 기획예산처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동호회는 특정 직급이나 특정부서 소속 직원에 편중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수리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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