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간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동호회"란 기획예산처 직원들이 교양, 취미, 봉사 등 공통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구성하여 운영지원과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 다만, 학교동문회, 향우회, 친목계, 입사동기회 등 학연ㆍ지연 위주의 모임 또는 종교적 목적에 따른 조직 등은 제외된다.
2."회원"이라 함은 동호회에 참여하는 직원(재직 중인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견자 포함, 이하 같음)을 말한다.
3."대회 등"이란 대회, 경연, 행사(전시회, 연주회 포함) 등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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