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7조 (기본활동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간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활동비를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기본활동비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회원명부
3.동호회 통장사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동호회 기본활동비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동호회 기본활동비 신청서 동호회명 | | | | | 임원현황 | 대표 | 대표 | | 총무(간사) | | | | | | 동호회 현황 | 동호회 현황 | 동호회 현황 | 동호회 현황 | 동호회 현황 | 동호회 현황 회원구성 | 회원구성 | | | | 회원수 | 회원수 | | | | 창립연월일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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