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9조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간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활동비 및 성과지원금을 수령한 동호회는 12월 26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금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별지원금을 수령한 동호회는 대회 등 행사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동호회 활동보고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금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미집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동호회 활동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동호회 활동보고서 동호회명 | | | | 임원현황 | 대표 | | 총무(간사) | □ 내부 활동 실적 ※ 일자별로 기재 □ 외부 활동 실적 ※ 일자별로 기재 □ 증빙서류 년 월 일 동호회 대표자 (인) 기획예산처 운영지원과장 귀중 | □ 내부 활동 실적 ※ 일자별로 기재 □ 외부 활동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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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동호회 지원금 집행내역
[별지 제5호서식] 동호회 지원금 집행내역 동호회명 | | | | 임원현황 | 대표 | | 총무(간사) | | | | | 동호회 지원금 집행내역 | 동호회 지원금 집행내역 | 동호회 지원금 집행내역 | 동호회 지원금 집행내역 | 동호회 지원금 집행내역 구 분 | | | | 지원규모 | | | | 집행내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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