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간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규정 제5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지원과에 등록한 동호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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