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간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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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본 규정 제5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지원과에 등록한 동호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규정 제5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지원과에 등록한 동호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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