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11조 (해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간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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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동호회 회칙에 명시하여야 하며, 각 동호회의 해산은 해당 동호회의 회칙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동호회 회칙에 명시하여야 하며, 각 동호회의 해산은 해당 동호회의 회칙에 따른다.
②동호회 회장은 동호회 해산 후 7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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