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동호회 운영규정 제6조 (동호회 지원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간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동호회 지원기준) 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단, 운영지원과장은 동호회 활동실적 및 회원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기본활동비 : 정기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동호회를 대상으로 회원수, 회원참여도,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
2.특별지원금: 기획예산처장관 명의의 대회를 개최 또는 주관하거나 다른 중앙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기획예산처 대표로 참석하는 경우 및 기타 운영지원과장이 지원할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대회 등을 개최 또는 참가하는 경우에 지급
3.성과지원금 : 활동실적 등이 우수한 동호회에 지급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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