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규정 제11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제10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는 조치 전에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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