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규정 제6조 (개인영상정보 담당부서 및 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개인영상정보 담당부서 및 관리책임자) 도서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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