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규정 제5조 (사전의견 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예규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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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 설치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다만 동일 목적으로 단순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전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 설치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다만 동일 목적으로 단순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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