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규정 제8조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규정에 명시한 보관기간의 만료 시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개인영상정보의 파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는 보관기간 만료 시 자동 삭제
③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 구분 | 일시 | 파일명/ 형태 | 담당자 | 목적/ 사유 | 이용ㆍ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 이용ㆍ 제공 근거 | 이용ㆍ 제공 형태 | 기간 (처리일자) 1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 | | | | | | 2 | □ 이용 □ 제공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