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규정 제4조 (안내판의 설치 및 부착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안내판의 설치 및 부착장소)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출입문 등에 설치한다.
1.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및 장소
2.촬영범위 및 시간
3.담당부서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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