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규정 제14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예규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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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3.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4.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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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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