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규정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한다.
1.도서관 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 사고에 대한 범죄예방 및 증거 확보
2.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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