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규정 제17조 (비밀유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예규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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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처리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처리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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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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