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규정 제12조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2예규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확인 방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확인 방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1.확인 방법: 정보주체는 해당 민원의 소관 부서를 경유하여 영상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열람 등의 확인을 요구
2.확인 장소: 도서관 1층 방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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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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