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제2조 (핵심자원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공포 · 2026-08-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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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그 밖의 에너지원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이란 메탄올,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그 밖의 에너지원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이란 메탄올,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은 별표1과 같다.
③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재ㆍ부품"(이하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ㆍ부품"이라 한다)은 별표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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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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