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제2조 (핵심자원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그 밖의 에너지원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이란 메탄올,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은 별표1과 같다.
③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재ㆍ부품"(이하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ㆍ부품"이라 한다)은 별표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핵심광물의 범위
리튬광, 니켈광, 코발트광, 망간광, 흑연, 희토류광[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테르븀(터븀), 세륨, 란타늄(란탄), 이트륨, 스칸듐에 한함], 니오비움광(니오븀), 동광(구리), 보크사이트(알루미늄에 한함), 규석ㆍ규사(규소에 한함), 마그네사이트(마그네슘에 한함), 몰리브덴광, 바나듐광, 백금광(백금, 팔라듐…
제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재생에너지 설비 소재·부품의 범위
ㅇ 태양광 설비의 태양전지 및 그 하위 구성품목(웨이퍼, 금속화 페이스트) ㅇ 태양광 설비의 모듈 및 그 하위 구성품목(EVA/POE, 저철분 유리, 백시트, 프레임) ㅇ 풍력 설비의 너셀 및 그 하위 구성품목(기어박스, 발전기, 컨트롤러, 메인 샤프트, 요 베어링, 피치 베어링, 메인 베어링, 블레이드) ㅇ 풍력…
제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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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핵심자원의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전담기관의 지정제4조 · 공급망 점검ㆍ분석제5조 · 비축물량제6조 ·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제7조 ·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