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제7조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의 기준)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의 기준은 별표5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기준
□ 석유 경보 단계 | 발령 기준 관심 (Blue) | · 주요 산유국 및 OPEC의 정세불안 * 원유감산 예고, 테러·폭동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 및 수출제한 우려 관심 (Blue) | · 석유 수송경로 불안정성 증가로 운송차질 우려 관심 (Blue) | ·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 증가 관심 (Blue) | · 향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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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핵심자원의 정의제3조 · 전담기관의 지정제4조 · 공급망 점검ㆍ분석제5조 · 비축물량제6조 ·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