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제4조 (공급망 점검ㆍ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공포 · 2026-08-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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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는 별표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공급망 점검ㆍ분석)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는 별표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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