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제4조 (공급망 점검ㆍ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공급망 점검ㆍ분석)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는 별표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공급망 취약점 점검·분석 기관
핵심자원 | 공급기관 석유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ㆍ제8호ㆍ제9호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ㆍ송유관관리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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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