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제6조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을 생산ㆍ가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산 및 시설(이하 "비상동원광산"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것을 해당 비상동원광산의 채굴권자ㆍ조광권자 또는 운영자(이하 "채굴권자 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핵심자원의 위치ㆍ매장량ㆍ생산량ㆍ품질ㆍ채굴기법 또는 가공시설의 위치ㆍ처리량ㆍ공정에 관한 서류
2.채굴권자 등의 정관
3.채굴권자 등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4.광산ㆍ시설의 생산ㆍ운영 계획 및 예산
5.광산ㆍ시설의 운영ㆍ관리 비용 내역
6.광산ㆍ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7.제2항에 따른 비상동원광산의 운영ㆍ관리ㆍ채굴ㆍ비용지원ㆍ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계약의 주요 조건에 관한 제안
8.그 밖에 산업통상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비상동원광산을 지정한 경우 그 채굴권자 등과 협의하여 비상동원광산의 운영ㆍ관리ㆍ채굴ㆍ비용지원ㆍ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계약(이하 "비상동원광산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③채굴권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동원광산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1.비상동원광산이 핵심자원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가공할 수 있을 것
2.비상동원광산이 광산ㆍ시설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설치ㆍ운영될 것
3.비상동원광산이 「광산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위해 및 광해의 방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4.비상동원광산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지 않을 것
④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비상동원광산의 운영ㆍ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채굴권자 등에게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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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핵심자원의 정의제3조 · 전담기관의 지정제4조 · 공급망 점검ㆍ분석제5조 · 비축물량
제6조 ·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의 기준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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