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제3조 (전담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공포 · 2026-08-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2.한국지질자원연구원
3.「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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